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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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[시행 2013. 3. 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, 타법개정]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필수안내 고지사항
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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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흥국화재] 준법감시인 확인필 T250814-08-43 (2025-08-14 ~ 2026-08-13)